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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조사·연구 인프라와 금융연계 (윤상용, 202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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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윤상용, 「사회연대경제 조사·연구 인프라 강화를 통한 금융연계 기반 조성 방안 연구」, 2026.
주제어 사회연대경제 · 사회적경제 · 정보비대칭 · 지역금융 · 지역연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돈이 잘 안 흘러가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갑을 수 있나"도 "정말 사회적 가치를 만드나"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를 이중적 정보비대칭(dual information asymmetry)으로 개념화하고, 지역 단위 조사·연구 기능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는 지역 사회연대경제연구원(안) 모델을 제안한다.

1. 문제의 뿌리 — 일반 기업보다 한 겹 더 두꺼운 정보의 벽

Stiglitz와 Weiss(1981)는 은행이 차입자의 위험을 관찰하기 어려우면 금리를 올리기보다 아예 대출을 줄이는(신용할당) 쪽을 택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이 이론이 전제하는 정보비대칭은 "갚을 수 있나"라는 한 겹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는 한 겹이 더 있다.
flowchart TB
    A1["① 상환능력에 관한 비대칭<br>재무제표·신용이력만으로는<br>상환능력·사업위험 판단 곤란"] --> B["금융기관 심사비용 증가"]
    A2["② 사회적 가치에 관한 비대칭<br>지역사회 기여·취약계층 고용·돌봄서비스는<br>전통적 금융정보로 포착 불가"] --> B
    B --> C["담보·신용이력 중심 심사관행 심화"]
    C --> D["담보가 부족한 조직은<br>시장에서 자금조달 제약"]
    D --> E["<b>정부 재정지원에 대한<br>과도한 의존 구조 고착</b>"]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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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는 경제학적으로 정보재의 성격을 갖는다. 창출 여부와 정도를 외부에서 직접 관찰하기 어렵고, 조직 스스로 보고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며, 표준화된 측정 기준이 없으면 조직 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신용중개기관이 아니라 이중적 정보중개자가 필요하다.

2. 해법의 논리 — 정보를 표준화하면 따라오는 두 가지

개별 금융기관이 각자 오랜 거래로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를 쌓는 데는 비용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Boot 2000). 여러 조직의 정보를 지역 단위에서 표준화해 수집·검증하는 제3의 정보중개 기능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
flowchart LR
    R["표준화된<br>조사·연구 기능<br>구축"] --> M1["재무·비재무 정보의<br>정기적 측정"]
    M1 --> M2["금융기관<br>심사비용 감소"]
    M2 --> M3["담보·신용이력 중심<br>심사관행 완화"]
    M3 --> M4["대출·투자 증가<br>자금조달 다변화"]
    M4 --> M5["<b>경로 #1 시장성</b><br>정부재정 의존도 감소<br>자립적 시장참여자"]
    R --> T1["정기적·의무적<br>정보공개 관행 형성"]
    T1 --> T2["조직 자기점검<br>기능 강화"]
    T2 --> T3["정책자금 배분의<br>실증적 근거 확보"]
    T3 --> T4["재정 집행의<br>투명성 제고"]
    T4 --> T5["<b>경로 #2 투명성</b><br>섭터에 대한<br>사회적 신뢰 증대"]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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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는 상호 강화적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에서의 신뢰가 다시 자발적 정보공개 유인을 키우는 선순환. 반대로 조사·연구 인프라가 부재하면 정보비대칭이 고착되고 정부재정 의존도가 심화되어 자립적 시장 참여자로 전환할 유인 자체가 약해지는 악순환이 된다.

3. 전국 현황 — 17개 시·도의 조사·연구 인프라 3유형

유형
특성
지자체 (N)
분류 근거
선도형
지자체 자체 성과평가 체계 및 전담 연구조직 병행 운영, 정기 실태조사 관행 정착
서울, 충남, 전북 (3 · 17.6%)
서울: "사회적경제 1.0→2.0" 정책 세대교체를 통한 정책성과평가·재설계 충남: 충남연구원에서 2011~2020년 정책연구 지속 축적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기본계획」 1차(2020~2024) → 2차(2025~2029) 갱신, 계획 내 실태조사·도민인식조사 반복 수행
중간형
조사·연구 기능이 대체로 위탁형으로 운영되며 독립성이 제한적이고, 실태조사 주기가 불규칙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 (8 · 47.1%)
산하 연구기관 명의의 개별 정책연구·실태조사 발간 이력은 확인되나, 정기성·전담조직 여부 근거는 제한적
공백형
실행형 중간지원조직만 존재, 별도 조사·연구기능은 부재하거나 실행조직에 부수적 결합
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북, 제주 (6 · 35.3%)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조사·연구를 업무로 명시한 경우는 있으나 구체적 산출물(보고서·계획)이 확인되지 않거나, 검색 가능한 산하기관 연구 이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음
⚠️
이 분류는 공개 발간자료를 대상으로 한 2차 자료 조사에 기반한 잠정적 조작화다. 비공개 자료나 검색엔진에 색인되지 않은 내부 문서까지는 포괄하지 못하므로, 확정적 판정이 아니라 탐색적 분석을 위한 근사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4. 실증분석 — 구조적 조건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종속변수는 순서형(공백형 0 → 중간형 1 → 선도형 2), 독립변수는 재정자립도(2024)·고령인구비율(2023~2025 평균)·단체장 정당성향(2022 지방선거). 비례오즈모형을 가정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유형별 독립변수 특성

유형
N
재정자립도 평균(SD)
고령인구비율 평균(SD)
보수/진보
공백형
6
42.22 (13.85)
19.80 (5.92)
3 / 3
중간형
8
45.54 (11.11)
20.79 (3.12)
7 / 1
선도형
3
48.23 (27.82)
22.33 (2.95)
2 / 1
전체 평균은 재정자립도 44.84%(최소 26.9 전남 ~ 최대 79.8 서울), 고령인구비율 20.71%(최소 11.6 세종 ~ 최대 27.3 전남), 정당성향은 보수 12곳 / 진보 5곳. 선도형의 재정자립도 표준편차(27.82)가 큰 것은 서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결과

변수
B
재정자립도
0.095
고령인구비율
0.354
단체장 정당성향
0.753
임계값
τ₁(공백/중간) = 11.377 · τ₂(중간/선도) = 14.045
모형적합도
LL −14.897(귀무 −17.483) · LR χ² = 5.171 (df=3, p=.160 — 비유의) · McFadden .148 · Cox&Snell .262 · Nagelkerke .301 · AIC/BIC 39.795/43.961 · N=17
•
재정자립도와 고령인구비율은 10% 유의수준에서 정(+)으로 유의하지만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160). 단체장 정당성향은 비유의 — 다만 표본 내 정당 분포의 불균형(중간형 8곳 중 7곳이 보수 성향)에서 기인한 큰 표준오차의 영향일 수 있다.
•
고령인구비율의 오즈비(1.425)가 재정자립도(1.100)보다 크게 나온 것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일수록 재정 여건과 별개로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그 수요 압력이 제도화를 촉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즉 구조적 조건은 조사·연구 인프라 형성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 첫 문턱이 유독 높다

공백형에서 중간형으로 넘어가는 문턱은 11.377, 중간형에서 선도형으로 넘어가는 문턱은 14.045 — 추가 상승폭은 고작 2.668이다.
flowchart LR
    G0["공백형<br>기준점 0"] -->|"▲ +11.377<br><b>큰 문턱</b>"| G1["중간형<br>τ₁ = 11.377"]
    G1 -->|"▲ +2.668<br>작은 문턱"| G2["선도형<br>τ₂ = 14.045"]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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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연구 기능이 전무한 지자체가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수요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반면, 일단 중간 수준을 확보한 지자체는 비교적 완만한 조건 변화만으로도 선도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 비대칭적 구조는 경로의존성 내지 제도적 관성을 시사하며, 정책적으로는 초기 진입 단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5. 제안 모델 — 지역 사회연대경제연구원(안)의 5대 기능

국내외를 통틀어 이 다섯 기능을 모두 결합해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국내 기관들은 성과평가·정책연구·금융공급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영국·미국 사례는 데이터 인프라와 금융연계를 결합했으나 사회연대경제 일반이 아닌 각각 자선·사회적기업·지역개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프랑스 사례는 금융·컨설팅·네트워킹을 통합한 실행형 모델이지만 정기 실태조사 기반 데이터 인프라나 지자체 정책연구 기능과는 결합되어 있지 않다.
flowchart LR
    F1["① 실태조사<br>데이터관리<br><i>기초 인프라</i>"] --> F2["② 성과평가<br>재무+사회적가치<br>평가모형"]
    F1 --> F3["③ 정책연구<br>조례·재정지원<br>제도 설계 지원"]
    F2 --> F4["④ 금융연계<br>심사보조지표 제공<br>성과연동 상품설계"]
    F3 --> F4
    F4 --> F5["⑤ 투자컨설팅<br>임팩트금융 유치<br>자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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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 10인, 2라운드)

기능
평균(M)
표준편차(SD)
변동계수(CV)
CVR
평가
실태조사 · 데이터관리
4.6
0.49
0.107
0.80
핵심 기능으로 수용
금융연계
4.5
0.52
0.116
0.80
핵심 기능으로 수용
성과평가
4.3
0.65
0.151
0.60
합의
정책연구
4.1
0.79
0.193
0.60
합의
투자컨설팅
3.7
0.94
0.254
0.20
기준(0.56) 미달
주: CV는 0.5 이하일 때 '합의'로 보며, CVR은 Lawshe(1975) 기준 10인 패널의 최소기준값 0.56을 적용했다. 투자컨설팅은 국내 임팩트금융 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여서 조사연구기관이 전담하기보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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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유보 — 상호금융 연계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기관별 심사관행이 상이해 표준 지표 적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신용보증 연계는 대안신용평가모델의 신뢰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보증기관이 실제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투자·임팩트금융 연계는 도매형 사회투자기관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패널 의견이 일치했다.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2인은 조사연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운영의 성패를 좀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6. 가장 어려운 문제 — 새로 만든 기능이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면

미션크리프(mission creep)는 조직이 원래 임무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현상으로, 창업지원·경영컨설팅 같은 실행 기능으로 출발한 조직이 교육·인재양성으로, 나아가 정책연구·성과평가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포획이론(capture theory)은 규제기관이 규제 대상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정보중개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의 변주다.

설계의 네 원칙

1.
기능분리와 협업 — 실행 기능(육성·교육·판로지원)과 조사·연구·금융연계 기능을 별도 조직로 분리하되 동일한 현장 조직군을 공동 대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협업. 조직도상의 구분을 넘어 예산 계통·인사 체계·사무공간까지 실질적 독립성을 요구하며, 특히 두 조직 대표자의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
2.
정보순환의 선순환 구조 — 실태조사에서 생산된 정보가 금융연계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조사 참여 유인으로 환류되는 순환. 조사 참여 조직에 대한 실질적 혜택(성과진단 리포트, 금융기관 매칭 우선권)이 조사 설계 단계부터 구체화되어야 한다.
3.
지역특수성 반영의 유연성 — 지역별 우선섹터(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와 인구·산업구조의 특수성을 유연하게 반영. 전국 단일 모델의 획일적 이식이 아니라 공통의 기능적 골격 위에서의 지역별 재량.
4.
독립성 확보 — 실행형 조직의 조사·연구 영역 확장 경향은 지역을 막론하고 관찰되므로, 기능분리 원칙을 인적 구성·평가 절차·계약관계 세 층위에서 제도화. 나머지 세 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최소 거버넌스 세 기준

기준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실행형 위탁사업 수행기관(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소속 인사가 전체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머지는 학계·지역금융기관·지방의회 추천 인사·무관한 현장조직 대표 등으로 구성.
평가 이해상충 회피
특정 실행형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나 관련 정책연구 시, 해당 사업 수행기관과 인적·조직적으로 연관된 평가위원은 이해관계 신고를 거쳐 배제한다.
계약관계 제한
SSE연구원이 지자체 정책연구 용역을 수탁할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 실행형 위탁사업 수행 기관과의 공동수급체 구성이나 하도급을 지양한다.
법적 조직형태는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 대학 부설 연구소형(초기 비용·행정부담이 낮고 학술적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나 대학 행정체계에 종속되어 의사결정 지연 가능), 출연 재단형(거버넌스 설계 자유도가 높으나 초기 예산 소요가 큼), 기존 지자체 출연 연구원 내 전담부서형(초기 비용이 가장 낮으나 전문성 확보에 시간 소요).

7. 전국 확산 — 3단계, 그리고 지역 유형별로 다르게

flowchart LR
    P1["1단계 · 도입 (1~2년차)<br>선도지역 시범운영<br>표준 조사방법론·평가모형 검증"] --> P2["2단계 (2~3년차)<br>중앙정부 표준 가이드라인<br>조사항목·거버넌스·상호운용성"]
    P2 --> P3["3단계 (3년차~)<br>전국 확산 및 데이터 통합<br>전국 단위 DB · 기관 협의체"]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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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차등 적용 — 선도형은 신규 조직 신설보다 포획 방지 3원칙을 기존 조직에 소급 적용하는 점진적 제도 개선, 중간형은 위탁 계약 갱신 시점을 활용해 거버넌스 기준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점진적 전환, 공백형은 대학 부설 연구소형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 전담부서형을 통한 신규 구축이 적합하다.
재원은 다층 구조로 — 초기 3년간 국비 일정 비율(예: 50%) 매칭 지원으로 지자체 초기 투자 부담 완화, 지역상생기금·금융권 휴면예금 등 기존 공공재원 활용, 중장기적으로 도매형 사회적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 제공의 대가로 운영재원을 지원받는 구조, 그리고 정책연구 용역 수탁을 통한 자체 수입원 확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다섯 가지
1.
조사·연구 기능을 갖춘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2.
운영위원회 구성·평가 이해상충 회피·계약관계 제한 등 최소 거버넌스 기준의 법령상 근거 확보
3.
지역 데이터와 전국 단위 성과평가체계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준 마련
4.
국비 매칭 지원 시 조사·연구 인프라 구축 여부를 가점요소로 반영하는 인센티브 설계
5.
사회연대경제기금의 지역 배분 시 조사·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 마련 (단, 인프라 부재 지역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구축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임을 입법 취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8. 읽을 때 주의할 점

🔬
① 델파이는 단일 시범지역 예비조사로 지역 유형별(수도권/비수도권, 도농복합/농산어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② 실행형 중간지원조직의 조직발전 패턴 서술은 공개 문헌·정책보고서에 기반한 정성적 재구성으로 심층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③ 계량분석은 17개 광역시·도라는 소표본 탐색적 분석으로 통계적 검정력이 제한적이며, 사회연대경제조직 수·중간지원조직 설립시기 같은 중요 변수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공식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포함하지 못했다.
후속 과제로는 실제 시범조직 운영을 통한 종단적 효과 검증, 제안된 거버넌스 장치가 실제 조직 간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례 추적 연구, 보완 변수를 포함한 확장 계량모형 개발이 제시된다.

9. 용어 사전

정보비대칭 · 신용할당
이중적 정보비대칭 (dual information asymmetry)
위임된 모니터링 (delegated monitoring)
연성정보 (soft information) · 관계금융
미션크리프 (mission creep)
포획이론 (capture theory)
CVR (내용타당도비율) · CV (변동계수)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 임계값
이론적 근거: Stiglitz & Weiss(1981), Rothschild & Stiglitz(1976), Diamond(1984), Boot(2000), Emerson(2003), Nicholls(2010), Firth(1993), Lawshe(1975).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현황』, 통계청 KOSIS,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페이지는 논문을 일반 독자용으로 옮긴 요약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