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운영 현황
1.1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역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재원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심사·보증서 발급을 맡는 구조로 운영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사업에서 보증서를 동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사업규모 80억 원, 업체당 최대 4억 원, 대출금리 연 1.75%를 지원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으로 보증규모 100억 원, 업체당 최대 5억 원, 보증기간 5년을 지원하며 이차보전율 2.5%p를 은행 대출금리에서 차감해준다. 경남에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이후 농협은행이 융자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 단위에서는 2026년 2월 NH농협은행이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신용보증기금(KODIT)과 '사회적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 2.5%p의 이자를 1년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을 출시했다(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는 지역신보가 아닌 중앙 신용보증기금 사례이지만, 지역신보 특례보증과 동일한 '보증+이차보전' 결합 모델이 중앙 정책금융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2026.6)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2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신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자금(약 100억 원 규모로 파악)을 운용하며, 2025년 12월까지 누적 대출 약 2,202억 원에 이차보전 약 36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차보전은 '사회적가치평가'라는 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2.0~2.5%p까지 차등 적용되며, 경기도의 경우 신협이 융자를 실행하고 도가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p를 추가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 대출기간 최대 15년).
새마을금고는 2026년 3월 행안부와 공동으로 '사회연대금융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1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역재생·사회연대금융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예산 기반 기금형 1조 1,000억 원과 지자체 연계 지역형 사업 약 7,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은 사회연대경제조직(2,000억 원), 소상공인(6,000억 원), 금융취약계층(8,000억 원), 비수도권(2,000억 원)으로 나뉜다. 중앙회 출연금을 기반으로 보증비율 90~100%의 보증대출을 제공해 담보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우대금리 정책대출과 이를 적극 취급한 개별 금고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저신용자 대출금리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1~3%p 인하한다. 서민금융 대출 비중도 현재 65%에서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청년 마을기업을 연 20곳 이상 선정해 개별 금고와 연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의 종합계획에서도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발표에서 주목할 대목은, 새마을금고 주무부처가 행안부라 금융당국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합동검사 확대와 상주 검사역 파견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 그리고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추진과 연계해 민간기금 출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점이다.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제시한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이 실제로 구체화되는 단계임을 보여준다.
1.3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신나는조합(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은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비율을 50%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누적 대출의 56.1%가 비수도권에 집행됐다.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도 2003년부터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수행해 온 대표 중개기관이다. 이 외에 SVS가 지원하는 중개기관은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재단법인 밴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전국적으로 15개 안팎에 불과하며, 이 중 다수가 서울·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한계점
지역신보의 개별 심사 구조.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재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울(80억)·경기(100억)처럼 재정 여력이 있는 광역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보증 규모 차이가 크다. 또한 담보력·재무제표 중심 심사 관행이 남아 있어, 짧은 업력이나 비재무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별도 평가모델은 아직 없다.
상호금융의 감독 이원화와 취급 편차.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여서 금융위·금감원 중심의 상시 건전성 감독 체계와 분리되어 있고, 이 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스스로도 인정해 정부합동검사 확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힐 만큼 구조적 약점으로 남아 있다. 신협의 이차보전 재원(약 100억 원)은 새마을금고가 새로 발표한 1조 8,000억 원 패키지에 비하면 매우 소액이라, 신협·새마을금고 사이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지원 규모의 격차가 크다. 개별 지점(금고·조합) 단위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상품 취급 의지가 균질하지 않다는 문제도 여전하다.
중개기관의 절대적 부족과 수도권 편중. 전국 15개 안팎의 중개기관으로는 226개 지자체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신나는조합처럼 비수도권 의무 비율(50%)을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 밀착형 중개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지자체 기금이 있어도 집행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앞서 확인한 SVS 동향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재원·정보의 분절. 지역신보(지자체 조례), 신협·새마을금고(각 중앙회 자체 기금), SVS 도매기금, 중개기관이 각자 다른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으로 움직여, 한 채널의 보증·상환 이력이 다른 채널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가 준비 중인 '민간기금 출연 전담기관'도 아직 신협·지역신보와의 연계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3. 향후 정책 보완 방향
포괄보증 협약의 전국 표준화. 경기도 사례(신협 융자 실행+경기신보 이차보전)처럼 지역신보와 상호금융이 사전 협약을 맺어 일정 한도 내 대출에 자동으로 보증이 붙는 방식을 전국 표준 모델로 만들어, 개별 건별 심사 비용을 줄인다.
사회연대경제 특화 신용평가모델 공동 개발.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처럼 개별 기관이 자체 개발한 모델을 지역신보중앙회·SVS·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표준화해, 비재무적 가치(사회적 가치 인증, 조직 거버넌스,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는 공통 평가체계로 발전시킨다.
새마을금고 전담기관을 법정 조정기구로 격상. 행안부가 준비 중인 '민간기금 출연 전담기관'을 기본법상 법정 기구로 규정하고, 신협·지역신보·SVS와의 재원·정보 연계 창구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감독 체계 정비와 연계한 확대. 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금융 확대(1조 8천억 원 패키지)는 감독 이원화 문제 해소(정부합동검사, 상주 검사역)와 병행되어야 하며, 기본법에 이 두 가지를 연계하는 조항을 두어 재원 확대가 건전성 관리 없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지역 중개기관 확충. 광역 지자체마다 최소 1곳 이상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존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중개 기능(융자 심사, 사후관리)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규 기관 설립 부담 없이 지역 커버리지를 넓힌다.
4. 효과적 활용 방안
이차보전 모델의 전국 확산. 서울·경기·NH농협 사례처럼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 + 이차보전' 결합 모델을 지역신보 표준 상품으로 만들어,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유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고보증비율 모델의 지역신보 적용. 새마을금고가 도입한 90~100% 보증비율 방식을 지역신보 특례보증에도 확대 적용해, 담보력이 취약한 초기 조직의 접근성을 높인다.
신용·성과정보의 상호 공유. 지역신보 보증 이력, 상호금융 상환 실적, 중개기관의 융자 성과를 공통 데이터베이스로 연계해, 한 채널에서 쌓은 신용이 다른 채널 심사에서도 인정되도록 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기금 조항의 '신용정보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다.
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담길 내용과 형식 제안
신용보강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보증을 우대할 수 있도록 재보증·이차보전 재원을 지원한다"는 형태로, 앞서 제안한 사회연대경제기금의 용도 조항과 연결되는 근거를 둔다. 아울러 지역신보와 상호금융 간 포괄보증 협약 체결을 국가가 권고·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다.
상호금융 지원 조항.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제시한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개별 조합의 출자 허용"을 법조문 수준으로 명시하고, 새마을금고·신협 중앙회가 사회연대경제 전용 계정을 두어 출연·운용하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체계 강화(정부합동검사, 건전성 관리)를 병행 조건으로 규정한다.
신용평가모델 개발 조항. 국가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비재무적 가치를 반영하는 표준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신보·상호금융·중개기관이 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둔다.
중개기관 지정·지원 조항.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기존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중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연계·조정 조항. 지역신보,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중개기관, 사회연대경제기금 간 재원·정보 연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새마을금고가 준비 중인 전담기관을 법정화하는 방식 포함)를 규정하고, 이 기구가 각 기관의 보증·대출·투자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보고 조항. 지역신보·상호금융의 사회연대경제 보증·대출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지금처럼 개별 언론 발표나 협약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통일된 통계로 관리한다.
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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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S 동향보고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현황』(서울·경기·경남 지역 특례보증·융자 프로그램 세부조건 포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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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사회적기업 이자부담 2.5%p 경감…첫 '이차보전' 협약」, 전자신문,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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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금융으로 지역사회 부활"…새마을금고 서민금융 80%로 확대」, 서울신문, 20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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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조직'에 금융·세제 등 지원 확대」, 경향신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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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