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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채널_현황

1. 현재 운영 현황

1.1 상호금융 대출 채널
2026년 8월 머니투데이가 새마을금고·신협 개별 조합·금고의 신용대출 금리 공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담보 위주 심사 관행이 통계로 확인됐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39곳 중 신용대출을 취급한 곳은 778곳뿐이고, 나머지 461곳(37.2%)은 취급액이 전혀 없어 금리가 0%로 공시됐다. 취급한 곳 중에서도 신용 1~3등급(우량차주)에 대출한 금고는 710곳인 반면, 4등급 277곳, 5등급 184곳, 6등급 105곳으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급감했고 7등급 이하는 26곳에 불과했다. 등급별 금리 차이도 커서 1~3등급 평균 연 5.98%, 8~10등급은 연 8.57%였다.
신협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국 857개 조합 중 신용대출 금리가 공시된 곳은 321곳(37.5%)에 그쳐 과반이 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 NICE 신용점수 900점 초과 차주에 대출한 조합은 184곳인 반면, 701~800점 구간은 83곳, 700점 이하는 단 4곳으로 저신용자 구간은 사실상 취급이 끊겨 있다.
이런 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상호금융의 조직 특성에 있다. 각 지역 조합·금고는 독립된 경영 주체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사회적 편익은 업권 전체가 나눠 가지지만 연체 손실은 개별 조합·금고가 그대로 떠안는다. 게다가 2026년 새마을금고·신협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취급 자체가 제한된 상태라, 상환되는 대출 한도 내에서만 다시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담보대출·고신용자 선호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포용적 금융의 리스크를 개별 조합과 중앙회가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이런 구조 위에서 앞서 확인한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 이차보전, 새마을금고의 2030 비전(보증비율 90~100%) 같은 사회연대경제 전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조합·금고 시스템의 예외적 트랙이지 기본 여신 관행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1.2 임팩트펀드·투자조합의 지역 분포
지자체 임팩트 펀드는 서울 성동구에서 시작됐다. 성동구는 2021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성동 임팩트 벤처투자조합'(20억 원)을 출범시켜 성수동 소셜벤처 생태계의 초기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했고, 2022년 말 '성동 ESG 임팩트 펀드'(30억 원)를 후속 조성했다. 운용은 임팩트 투자사 MYSC 등이 맡았다.
광역 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경기임팩트펀드'는 2023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278억 원으로 출발했으나, 2024년 추가 조성을 거쳐 누적 1,063억 원까지 커졌다. 2026년까지 800억 원을 조성한다는 애초 목표를 2년 앞당겨 초과 달성한 것으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소풍벤처스·MYSC·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등 여러 운용사가 나눠 운용한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특화해 2023년부터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를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조성했고, 2026년 2호 출자사업 위탁운용사도 선정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시가 2018년 195억 원 규모 'CCVC 코리아임팩트 펀드'를, 경상남도가 2020년 22억 원 규모 '하모펀드'(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이처럼 개별 성공 사례는 늘고 있지만, '지역' 명목의 펀드 자체가 실제로는 수도권에 흘러가는 문제도 통계로 확인된다. 2026년 2월 KNN 보도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을 위해 조성된 지역성장펀드(옛 지역혁신펀드)는 2022~2025년 4년간 투자금의 53.8%(1,766억 원)만 비수도권 기업에 갔고, 나머지 46.2%는 수도권 기업에 투자됐다. 산업은행이 경남도·BNK금융지주와 조성한 경남 KDB 벤처펀드도 우주항공·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투자 대상에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유사한 유출이 발생한다.

2. 한계점

상호금융 신용대출의 구조적 배제. 새마을금고 37.2%, 신협 62.5%가 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취급하는 곳도 고신용자에 쏠려 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짧은 업력·낮은 담보력 때문에 중·저신용 구간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구간이 상호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개별 조합·금고가 연체 손실을 전담하는 구조인 한, 사회연대경제 전용 프로그램(이차보전, 특별융자)이 있어도 일선 창구에서는 여전히 담보를 요구하는 경향이 남는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의 충돌. 2026년 현재 상호금융 가계대출 총량이 묶여 있어, 상환된 한도 내에서만 신규 취급이 가능한 상황이 저신용자·무담보 대출 취급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이 이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다뤄지는지도 불분명하다.
지역 명목 펀드의 실질적 수도권 유출. 지역성장펀드조차 46.2%가 수도권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명시적인 지역 투자 의무 비율이 없는 한 지자체나 정책 재원이 출자해도 실제 자금이 지방 자활기업·마을기업까지 닿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운용사 재량에 맡겨진 투자 결정이 결국 '투자 성과가 기대되는' 수도권 기업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지역 운용사의 부재. 경기임팩트펀드조차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소풍벤처스, MYSC 등 대부분 서울 소재 운용사가 위탁운용을 맡고 있다. 지역에 뿌리내린 운용사가 없으니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발굴·심사 역량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펀드 규모의 지역 간 격차. 성동구(20억·30억), 경남 하모펀드(22억)처럼 기초·비수도권 지자체의 펀드는 소액인 반면 경기임팩트펀드(1,063억)는 광역 지자체의 재정력과 사회적경제원 같은 전담 조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예외적 성공 사례다. 이런 조직·재정 기반이 없는 지자체는 펀드 자체를 조성하기 어렵다.

3. 향후 정책 보완 방향

리스크 공동분담 체계를 사회연대경제 전담 트랙에 우선 적용. 금융위가 준비 중인 '개별 조합-중앙회 리스크 분담 시스템'을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에 시범 적용해, 개별 조합·금고가 연체 손실 전액을 떠안지 않도록 한다. 이는 상호금융이 담보 없이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할 유인을 만드는 핵심 장치다.
지역 투자비율 의무화를 임팩트펀드로 확대. 허성무 의원 등이 국회에서 제안한 '지역 혁신펀드 60~70% 지역 투자 의무화'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역 벤처펀드 모펀드에 정부 60% 이상 출자' 방침을, 사회연대경제기금이나 지자체 기금이 출자하는 임팩트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 배분 쿼터를 법제화한다.
지역 기반 운용사 육성. 임팩트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또는 지역 사무소를 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중개기관(신나는조합,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이 임팩트펀드 운용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서울 소재 VC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기초-광역 펀드의 단계적 연계. 성동구식 소액 초기펀드(데스밸리 극복)와 경기도식 대규모 스케일업펀드를 명시적으로 연결해, 기초 지자체 펀드에서 성장한 조직이 광역 펀드의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책적으로 설계한다.

4. 효과적 활용 방안

사회연대경제 전용 여신 트랙과 리스크 분담의 결합. 상호금융 중앙회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전담 심사 트랙(2단계에서 제안)에 리스크 공동분담 체계를 결합하면, 개별 지점의 취급 유인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지역 할당 쿼터의 성과 관리. 지역성장펀드의 사례처럼 명목상 지역펀드라도 실제 이행률을 관리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사회연대경제기금이 출자하는 임팩트펀드는 연차별 지역 투자 실적을 공시하고 미달 시 후속 출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단계별 자금조달 경로의 명시적 안내. 지역 중개기관이나 지자체 컨트롤타워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성장 단계별로 어느 펀드·어느 상호금융 트랙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창구 기능을 맡도록 한다.

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담길 내용과 형식 제안

상호금융 리스크 분담 조항. "상호금융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개별 조합·금고와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형태로, 금융위가 추진 중인 리스크 분담 시스템을 사회연대경제 대출에 우선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별도 관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도 함께 검토한다.
임팩트펀드 지역 투자비율 조항. "사회연대경제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이 출자하는 임팩트펀드는 출자 지역 내 투자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는 형태의 지역 투자 하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후속 출자 제한 등 제재 근거를 둔다. 이는 지역성장펀드에서 확인된 수도권 유출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임팩트펀드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항이다.
지역 운용사 육성 조항. 임팩트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지역 기반 운용사에 대한 우대 근거를 두고, 지역 중개기관의 펀드 운용 역량 강화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계별 연계 조항. 기초 지자체 펀드(초기 투자)와 광역 지자체·중앙 도매기금(스케일업 투자)이 연계되도록, 지역 컨트롤타워(민관협의체)가 조직의 성장 단계를 진단해 적합한 자금조달 경로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근거 조항을 둔다.
보고 조항. 상호금융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취급 현황(신용등급별 분포 포함)과 임팩트펀드의 지역별 투자 실적을 매년 공시·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지금처럼 언론의 전수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주요 출처
「우량차주만 신용대출 내주는 상호금융… 중신용자는 어디로」, 머니투데이, 2026.8.10
「지역 벤처펀드, 절반은 수도권 기업으로」, KNN, 2026.2.20
「보조금 가고 '임팩트 투자' 시대…지자체 지갑이 바뀐다」, 더나은미래, 2026.6.8
SVS 동향보고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현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26.3
「"사회연대금융으로 지역사회 부활"…새마을금고 서민금융 80%로 확대」, 서울신문, 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