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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화, 신용보강, 유통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체계

맨 위 4개 상자 —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채널들
이 넷은 가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기관들입니다. 첫 번째 '기금'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SVS)과 13개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총 1,960억 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용보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과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연대경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유통채널'은 상호금융의 일반 대출 창구와 경기임팩트펀드(1,063억 원) 같은 임팩트펀드·투자조합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접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금조달 포털과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이 넷 사이에 화살표가 없는 이유는, 실제로 이 네 기관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SVS는 민법상 재단, 지자체 기금은 조례, 지역신보는 지자체 협약, 진흥원은 정부 산하기관)로 움직이고, 한 곳에서 쌓은 실적이나 정보가 다른 곳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협동조합이 SVS에서 융자를 받아 3년간 성실히 상환했더라도, 그 이력이 지역신보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운데 점선 박스 — 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야 할 세 장치
이 박스는 기본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상황이라 지금 존재하지 않고,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각 단계별로 제안한 조항들이 실제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재원 통합'은 SVS 같은 중앙 도매기금이 지자체 기금,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출연금과 실제로 재원을 섞어 쓸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지금은 SVS 따로, 지자체 기금 따로, 새마을금고가 준비 중인 '민간기금 출연 전담기관' 따로 움직이는데, 이 조항이 생기면 예를 들어 경남의 한 자활기업이 SVS 융자와 지역신보 보증을 동시에 받을 때 두 재원이 애초에 연동되어 있어 절차가 줄어듭니다.
'신용정보 공유'는 앞서 2·3단계 문서에서 반복해 지적한 문제, 즉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 결과나 SVS의 상환 이력이 지역신보나 다른 상호금융 조합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푸는 장치입니다. 이게 되면 새마을금고 1,239곳 중 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461곳 같은 곳도, 다른 채널에서 이미 검증된 조직이라면 담보 없이 심사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단일 창구'는 4단계 문서에서 제안한, 진흥원 포털을 검색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진단형 도구로 바꾸고 시·도 지원센터·기초 민관협의체가 조직의 상태를 보고 네 채널 중 어디로 보낼지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조직이 스스로 327개 상품 중에서 골라야 하는데, 이 장치가 생기면 창업 초기 소셜벤처는 임팩트펀드로, 상환 이력이 쌓인 마을기업은 무보증 상호금융 대출로 자동 안내됩니다.
맨 아래 상자 — 최종 도달점
세 장치를 거치면, 조직 입장에서는 네 기관을 각각 찾아다니는 대신 하나의 진단-연계 경로를 통해 자신의 성장 단계에 맞는 채널로 이어집니다. 화살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조직이 접하는 경험이 단순해진다는 뜻이지, 네 기관이 물리적으로 합쳐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은 그대로 있되, 그 사이를 잇는 절차와 정보가 기본법에 의해 표준화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