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2026.6.30, 관계부처 합동)

1-1. 구조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공공서비스 확대 · 일자리 창출 · 지방소멸 대응 선도모델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3대 전략 ① 성장 및 경쟁력 지원 ②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③ 제도 및 인프라 혁신 기본가치 참여 · 연대 · 혁신
각 전략의 전환 프레임이 명확합니다.
•
전략1: 창업 중심 → 성장 투자
•
전략2: 개별 기업 → 지역 혁신
•
전략3: 흩어진 정책을 하나로

1-2. 추진 배경 — 6개 축

축
근거 수치
해외 참조사례
인구·사회구조
장기요양 수급자 116.5만명('24) → 334만명('50)
일본 지역포괄케어
지역소멸
국민 50.9%가 수도권 거주
미국 에버그린 협동조합
사회자본 감소
신뢰 수준 167개국 중 107위(레가툼 '23)
서울 동자동 쪽방촌 공제조합
기후·환경
파리협정 온실가스 43% 감축('30)
독일 시민에너지협동조합 1,000여 개
디지털 전환
향후 10년 고용 14% 감소 전망(한국고용정보원)
미국 UP&GO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사회격차
청년실업 6.1%(전체 2.8%), 여성고용 63%(남성 76.5%)
영국 빅이슈
대외환경
OECD 한국 성장전망 2.1 → 1.7% 하향
스페인 몬드라곤

1-3. 핵심 — 정책 단절과 복원의 실증

이 문서의 가장 큰 가치는 정부가 직접 이전 정부의 예산 삭감을 수치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축소기 ('23 → '24)
분야
'23년
'24년
증감
사회적기업
2,042억
830억
-59.4%
협동조합
75억
16억
-78.7%
마을기업
70억
27억
-61.4%
복원기 ('25 → '26)
분야
'25년
'26년
증감
사회적기업
284억
1,180억
+315%
협동조합
15.8억
29억
+84%
마을기업
16.8억
53억
+215%
사회연대경제 총괄
—
118억 신설
신규
포인트: 2년 만의 급격한 삭감과 급격한 복원. 이 진폭 자체가 "정책 지속성 부재"의 사례입니다. 사회적기업 예산도 '23년 2,042억 → '26년 1,180억으로 아직 이전 수준의 58%에 불과합니다.

1-4. 포괄 범위 — 5대 주체 + 개별법 8개 협동조합

주체
소관부처
근거법(시행)
제도
개수('24~'25)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07)
인증
3,762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법('26.8 시행 예정)
지정
1,726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00)
인증
962~977
협동조합
기획예산처 등
협동조합기본법('12)
신고/인가
26,539~31,531
소셜벤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법('21)
판별
2,504
추가 8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엽연초협동조합
마을기업법 2026년 8월 시행 — 지침(2011~) 운영 15년 만의 법적 지위 부여

1-5. 현황과 문제점

양적 성장
연도
조직 수
고용 인원
2016
14,948
91,100
2020
26,492
163,649
2024
35,493
362,266
비수도권 비중 약 62%
질적 한계 — 국제 비교
지표
한국
EU
고용 비중
1.8%
6.3%
GDP 비중
0.8%
6~8%
평균 매출 5.88억 원 / 평균 근로인원 10.2명 — 영세성이 핵심 문제로 지목됨

1-6. 지방정부 관련 수치

항목
수치
관련 조례 보유
243개 중 219개 (90%) — 광역 100%, 기초 89%
시·도 지원센터
14개 시·도
전담조직(과/팀) 운영
243개 중 121개 (49%)
담당 인력
총 725명 (광역 16개 시도 171명 / 기초 105개 시군구 554명)
전담'부서' 운영 시도
3개 (2021년 13개 → 10개 감소)
조례는 90%가 갖고 있는데 전담부서는 3개 시도뿐이고, 사회적경제 기금은 13곳(보고서 2)뿐입니다. "조례 있음 ≠ 정책 있음"이 정부 공식 문서로 확인된 셈입니다.

1-7. 목표치 (2030 / 2035)

지표
현재
2030
2035
GDP 비중
0.8%
7%
10%
고용 비중
1.8%
6%
10%
선도기업(매출 100억 or 고용 100명)
약 250개
1,000개
2,000개
사회적 자본 순위
107위
40위
20위
비판적 검토 필요: GDP 비중을 4년 만에 0.8% → 7%로 8.75배 끌어올리는 목표입니다. EU가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한 수준을 4년에 달성한다는 설정이라, 목표 산정 근거가 문서에 제시되지 않은 점이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 전략별 주요 과제

전략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중개기관 지정·운영 (기본법 연계) — 투융자, 연구개발, 중개기관 육성, 민간·지역 기금 조성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25년 2,500억 → '30년 3,500억
개별 보증한도 상향: 사회적기업·협동조합 5억 → 7억, 마을·자활기업 3억 → 5억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26~'30년 7,500억
은행권 신규대출 '26~'28년 4.3조 ('23~'25년 대비 +18.3%)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60억 → 150억
임팩트펀드 조성 '26년 333억, 사연경 우선선발 TIPS 부문 신설
새마을금고 '26~'30년 2,000억,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추진
사회적 가치 측정: 노동부, SPC(사회적가치연구원)를 투·융자 담보 또는 성과지표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
공공서비스 위탁 — 전수조사 결과 (2026.4.27~5.8)
항목
결과
전체 민간위탁
17,182건
사연경 대상 위탁
868건 (5.1%)
기업유형
사회적협동조합 64%, 사회적기업 17%, 일반협동조합 12%
분야
보건복지 53%, 경제 12%, 문화 8%, 환경 7%
방식
일반경쟁 84%, 자격명시 10%, 수의계약 3%, 자격제한 2%, 가점 1%
위탁의 84%가 일반경쟁 — 우대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정부가 자체 조사로 확인.
공공구매 실적
구분
'21년
'24년
사회적기업
1조 8,171억 (2.77%)
2조 3,312억 (3.08%)
사회적협동조합
3,090억 (0.47%)
5,018억 (0.88%)
개선 과제: 의무구매제도 도입(구매계획 수립·실적 제출 의무화), 입찰보증금 면제 확대, 수의계약 요건('취약계층 30% 고용') 정비, 나라장터 전용몰 신설
전략 2: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6대 유형 ('26년 85억)
사회적기업 협력모델 ('26년 137억), 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 (21.5억), 기초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 (16.5억)
청년 일경험 2,500명, 청년마을기업, 대학 교과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 배분 평가에 사연경 참여 여부 반영
전략 3: 제도 및 인프라 혁신
기본법: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가 기본계획(5년) + 부문별 시행계획(1년) + 시도 계획
경영공시 의무화 (기본법 시행 후 3년 유예)
실태조사 정례화, 통합 통계관리체계, 통합 플랫폼 구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5월 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자체 운영(3명) → 기본법 시행 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로 지정
인증제도 개선: KRILA 정책연구(~'26.8) → 개선방안(~'27) → 제도개선('28~)
소셜벤처법 제정 검토 (~'26.12)
지방정부 우수사례 특별교부세 '26년 100억
GSEF 제8회 포럼 2029년 한국 유치 추진, ILO 우호그룹(Group of Friends) 가입 추진

2. SVS 보고서 「2026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현황」 (2026.3.9)

발행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 자료원 13개 중 12개 지자체의 2026년 기금운용계획(「지방기금법」에 따라 홈페이지 공개 의무) + 사업공고문 + 담당자 인터뷰

2-1. 설치 현황

13곳 = 전체 226개 지자체의 5.8% (광역 35.3%, 기초 3.0%)
광역 6: 서울,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경남
기초 7: 화성, 성북, 은평, 성동, 강동, 전주, 완주
확산 3단계
시기
성격
지역
2010~2011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관리기금
성남(폐지), 완주
2012~2016
저리융자 융자성기금, 수도권 중심
서울(2012, 500억 사회투자기금), 화성, 성동, 성북, 은평, 강동, 경기
2018~2020
비수도권 확산
세종(폐지), 충남, 전주, 전북, 경남, 부산
2022년 이후 신규 설치 전무.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이 사실상 중단된 시점과 일치하며, 타 기금 통합·폐지 사례 발생(성남, 세종).

2-2. ★ 핵심 발견 — 3중 축소

① 예산 축소
항목
2025년
2026년
증감
집행예산 총액
302억
221억
-26.7%
융자성 사업비
—
160억
-22.2%
비융자성 사업비
—
61억
-36.3%
민간경상사업보조
—
—
-44.3%
② 신규 전입 둔화
기간
신규 전입액
2019~2022 (4년)
633억
2023~2026 (4년)
81억
→ 87% 급감. 누적 전입액은 2,050억이지만 사실상 성장이 멈춤.
③ 자금 유휴화
2026년 말 총 조성규모 1,960억 원 중
은행 예치금 26.3%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예탁금 38.5%
합계 64.7%가 사실상 활용되지 않음
예탁금 비율은 2021년 27.4% → 2026년 38.5%로 증가. 보고서는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기금의 예탁금이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이라 명시.

2-3. 집중도

누계 전입액 2,050억 중 서울(44.2%) + 화성(29.7%) + 경기(15.9%) = 89.8%
나머지 10개 지자체가 10.2%를 나눠 갖는 극단적 편중 구조. 화성시(기초)가 경기도(광역)보다 큽니다.
2026년 신규 전입 편성은 3곳 총 5.8억 (성동 2.85억, 성북 2억, 전북 0.95억)

2-4. 운영 유형 분류 (분석틀로 유용)

[기금 융자] 지자체 기금이 주 재원 ├ 직접 융자 → 성북, 은평, 강동, 화성 │ 기대효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정책의제 부각 └ 간접 융자 → 서울, 경기, 경남, 화성, 성동 (민간 중개기관 경유) 기대효과: 밀착 평가·육성, 사회적 투자자 개발, 자조기금 조성 [협력 융자] 금융기관 자금을 유도 → 경기, 충남 기대효과: 제도권 금융기관의 접근성 제고
기금 유형별로는 융자성기금 10곳, 사업관리기금 1곳(충남), 판단 유보 2곳(완주·부산)

2-5. 긍정 신호

미회수채권 2021년 1,304억 → 2026년 681억 (약 절반으로 감소)
이차보전금 예산 소폭 증가
펀드 출자 신규 시도: 화성 임팩트펀드 10억, 전주 라이콘펀드 1.4억, 경기 출연금 18.2억
경기도 협동자산화 특별융자 — 부동산 매입 목적, 최대 10억, 10~15년, 2.0% 고정 (프로젝트 금융형)

2-6. 결론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은 중앙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기존의 소액 저리융자 중심 기업금융 모델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혼합금융 모델을 검토하면서 기금의 활용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
부록 가치: 표 13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관련 조례 현황」 — 13개 기금의 조례명·설치연도·근거를 전수 정리. 3가지 근거 유형(별도 조례 6곳 /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2곳 / 기금관리조례 5곳)으로 분류. 표 14는 설치목적·소관부서·사업목표. ※ 서울시는 2023년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합 — 제도 후퇴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3. SVS 인사이트 11호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마중물, 촉매자본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2026.5.14)

저자 변시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획조사팀장)

3-1. 촉매자본(Catalytic Capital)이란

일반적인 시장 투자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높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낮은 수익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자본 공백을 채우고, 더 큰 규모의 민간 자본 참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
핵심 구분: 자선적 기부나 보조금처럼 소모되는 자원이 아니라, 금융 구조 내에서 위험을 재분배하고 시장 형성 자체를 촉진하는 금융 도구. 이 점에서 기존 지원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3-2. 3가지 역할

역할
기능
싹틔우기(Seeding)
초기 시장 형성
규모화(Scaling)
투자 규모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지속하기(Sustaining)
지속적 격차 해소

3-3. 사례

해외 —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GHIF), 에너지 세이버스(Energy Savers) 국내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예술인 상호부조 대출 프로그램 / SVS-아크 임팩트벤처투자 펀드

3-4. 활성화 방안 3가지

공익법인 사회투자제도 (인사이트 9호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연속)
지역기금과 중개기관 기반의 도매–소매 구조 구축
임팩트 성과 기반 사회투자 시장 구축
왜 중요한가: ①번 방안은 종합계획의 "전담기관–중개기관" 구상과, ②번은 보고서 2의 "지자체 기금 활용성 제고"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국내에서 촉매자본이 본격적으로 다뤄진 사실상 첫 문헌이라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영역입니다.

4. 금융위원회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2026.5.8)

장소 서민금융진흥원 | 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주요 내용

항목
내용
2026년 총 공급 목표
2조 원 (2025년 대비 +2,633억)
3대 축
① 공공부문 자금공급 ② 은행권 대출 확대 ③ 신용정보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연 60억 → 150억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근거
국정과제 81번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신용정보 개선: 부처 등 인증기관이 보유한 사연경 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수집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DB 항목 확대. 정보 비대칭이 사회적금융의 병목이라는 진단에 기반합니다.
확인 필요: 언론에 "2026년 목표액 6,500억 원"이라는 수치도 병존합니다. 2조 원은 공공+민간 합계, 6,500억은 공공부문 몫으로 보이나 원문 보도자료에서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fsc.go.kr 보도자료, HWP/PDF 제공)

5. KRILA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20)

연구자 최인수, 전대욱 | 기본연구과제

5-1. 연구 방법

법제도적 근거(조례 포함) 및 정책 현황 분석 + 국내외 중간지원조직 정의 비교 + 사례 분석 + 전문가 인터뷰

5-2. 지속가능성의 3축 조작화

축
내용
사회적 소명
공공성·공익성
독립성·자립성
민주성
재정 건전성
효과성
→ 중간지원조직을 평가하는 분석틀로 그대로 차용 가능

5-3. 진단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정책·사회서비스 제공 주체가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민간(중간지원조직)으로 이전됨.한국의 중간지원조직 지원 정책은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역활력 제고 등 정책사업 중심으로 탄생·활성화되었음.

5-4. 정책 제언 4영역

① 법제도
•
중간지원조직 개념 기준 정립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법적 지위 재규정
•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관련 제도 및 조례의 상향식 정비
② 행·재정 지원
•
공공부문 재정 지원 확대
•
민간협약제 도입으로 행정–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적 관계 정립
•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자립기반 강화
•
예산·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
운영 주체별 지원 방향 명확화
③ 역량 강화
•
성과 측정·평가 개선
•
개방적 운영체계 확립
•
전문성 강화
•
광역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 종합계획의 "시·도 지원센터"와 직결
•
기초 단위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④ 협력 네트워크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
•
행정–중간지원조직 신뢰 기반 파트너십
•
외부자원 네트워크 구축

5-5. 이 연구를 왜 봐야 하는가

•
저자 전대욱은 현 KRILA 자치분권제도실장이자 2026년 7월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출범 발표자입니다. 센터 구상의 이론적 원형이 이 문서입니다.
•
종합계획의 "시·도 지원센터 설치·운영(개별 중간지원조직 총괄·연계)" 과제는 5-4-③의 "광역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제언이 6년 만에 정책화된 것으로 읽힙니다.
한계: 2020년 자료라 통계는 반드시 갱신 필요.

종합

A. 정부 목표와 지방 현실의 괴리

층위
방향
중앙정부 (보고서 1)
예산 대폭 확대 ('26년 사회적기업 1,180억), GDP 비중 0.8%→7% 목표
지방정부 (보고서 2)
기금 예산 26.7% 감소, 신규 전입 87% 급감, 자금 64.7% 유휴
→ 중앙은 팽창, 지방은 수축. 종합계획이 지방정부 전담조직·특별교부세(100억)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동시에 그 정도로 격차가 메워질지가 핵심 검증 지점입니다.

B. "제도는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다"의 3중 확인

제도
형식
실질
조례
243개 중 219개 (90%)
전담부서 운영 3개 시도
기금
조례 근거 13곳
자금 64.7% 유휴
공공위탁 우대
법·제도 존재
위탁의 84%가 일반경쟁
→ 세 개 보고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현 시점 SSE 연구의 가장 견고한 실증 명제입니다.

C. 검증해볼 만한 연구 질문

•
GDP 비중 0.8% → 7%(2030) 목표의 산정 근거는 무엇이며 달성 가능한가
•
조례 219개 중 실제 예산·전담인력·기금을 수반한 조례는 몇 개인가 (직접 조사 가능)
•
사회연대금융 목표(2조 원) 대비 실제 집행률·부실률은 어떠한가 (SVS 연차보고서와 대조)
•
공공위탁 84%가 일반경쟁인 원인 — 제도 부재인가, 담당 공무원 인식인가 (종합계획은 후자로 진단)
•
지자체 기금의 예탁금 비율 증가는 운영 역량 부족인가, 정책 의지 후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