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 국제기구의 용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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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2022, 제110차 총회)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채택. SSE(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고,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와 상호부조·자율성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조직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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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2023.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SDGs 이행 수단으로 SSE를 공식 인정. 이후 OECD·UNTFSSE 등도 SSE로 용어를 통일하면서 한국도 국제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생겼습니다.
2. '사회적경제' 개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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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모호해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모두 경계 획정이 어렵고, 사용자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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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공제조합·결사체 등 법인격 중심의 제도화된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조모임·주민조직·비공식 부문 등 제도 밖 실천을 포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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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미·아시아에서 발달한 '연대경제'는 사회변혁 운동성과 호혜·연대의 관계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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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결합이 SSE.
3. 국내 정책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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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국회 이후 13년째 표류하던 기본법이 '사회적경제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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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집중 육성,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의 통합. 다만 기본법은 2026년 7월 30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어 아직 미제정 상태.
목적
구분 | 내용 |
개념 확장 | 제도화된 법인격 조직을 넘어 자조조직·비공식 부문·주민 주도 실천까지 포괄 |
가치 재정립 | '착한 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호혜·연대·민주적 거버넌스라는 관계의 원리를 전면화 |
정책 통합 | 사회적기업(고용부)·협동조합(기재부)·마을기업(행안부)·자활기업(복지부)로 분산된 추진체계를 단일 법·위원회·계획으로 일원화 |
국제 정합성 | ILO·UN·OECD 용어 체계와 정렬해 국제 협력·비교연구·ODA 연계 기반 확보 |
의제 확대 |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돌봄·주거·에너지 전환·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서비스 및 전환(transition) 의제로 역할 확장 |
요약하면, ① 개념의 포괄성 확보, ② 운동성·연대 가치 복원, ③ 분절된 정책 통합, ④ 국제 규범과의 정렬이 전환의 핵심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