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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경 및 목적

배경

1. 국제기구의 용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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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2022, 제110차 총회) —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 채택. SSE(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고,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와 상호부조·자율성 원칙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 협동조합, 결사체,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조직 등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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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2023.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SDGs 이행 수단으로 SSE를 공식 인정. 이후 OECD·UNTFSSE 등도 SSE로 용어를 통일하면서 한국도 국제 정합성을 맞출 필요가 생겼습니다.
2. '사회적경제' 개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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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모호해 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 모두 경계 획정이 어렵고, 사용자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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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공제조합·결사체 등 법인격 중심의 제도화된 조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조모임·주민조직·비공식 부문 등 제도 밖 실천을 포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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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남미·아시아에서 발달한 '연대경제'는 사회변혁 운동성과 호혜·연대의 관계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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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결합이 SSE.
3. 국내 정책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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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국회 이후 13년째 표류하던 기본법이 '사회적경제기본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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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집중 육성,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의 통합. 다만 기본법은 2026년 7월 30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어 아직 미제정 상태.

목적

구분
내용
개념 확장
제도화된 법인격 조직을 넘어 자조조직·비공식 부문·주민 주도 실천까지 포괄
가치 재정립
'착한 기업' 프레임에서 벗어나, 호혜·연대·민주적 거버넌스라는 관계의 원리를 전면화
정책 통합
사회적기업(고용부)·협동조합(기재부)·마을기업(행안부)·자활기업(복지부)로 분산된 추진체계를 단일 법·위원회·계획으로 일원화
국제 정합성
ILO·UN·OECD 용어 체계와 정렬해 국제 협력·비교연구·ODA 연계 기반 확보
의제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돌봄·주거·에너지 전환·지역소멸 대응 등 사회서비스 및 전환(transition) 의제로 역할 확장
요약하면, ① 개념의 포괄성 확보, ② 운동성·연대 가치 복원, ③ 분절된 정책 통합, ④ 국제 규범과의 정렬이 전환의 핵심 목적입니다.